손형배 의원, 전세사기 등 예방조례안

【SJB세종TV=박남주 기자】 파주시의회는 지난 17일 도시산업위 소속 국민의힘 오창식 의원(파주읍·월롱면·금촌1·2·3동)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당 손형배 의원(문산·법원읍·적성·파평·군내·진동면)이 발의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에 회부했다.
오 의원은 조례안에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중 통일해 시민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해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실질적 개선”이라며 “공영주차장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형배 의원은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주거 불안이 지속돼 청년과 사회초년생, 서민층 보호를 위한 주거안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엔 △전세사기 예방활동 계획 수립 및 체계적 운영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공무원·민간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전세사기 예방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포상 규정 등이 담겨있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市)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서민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전세사기 ZERO 도시 파주’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