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순환경제사회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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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순환경제사회 조례안’ 가결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5.10.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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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조례안 도시산업위에 ‘회부’
지역 특성 맞게 구체화 하기 위해 추진
市 차원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 마련’
친환경적 선도 도시 성공적 전환 계기되길
파주시의회는 21일 소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 넘겨 통과시켰다. (사진=세종TV DB)
파주시의회는 21일 소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 넘겨 통과시켰다. (사진=세종TV DB)

【SJB세종TV=박남주 기자】 파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59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최창호 의원(탄현면·교하동·운정2동)이 발의한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에 회부해 21일 가결시켰다.

최 의원은 “이 조례안은 이미 국가적인 목표로 설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취지를 파주시의 지역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기존의 ‘선형경제(채취-생산-소비-폐기)’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을 통해 환경적 건강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시(市)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키 위해 일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근거와 시 본청 및 산하 공사·공단 등이 품질인증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해 폐기물 감량 시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는 자원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고히 하고, 환경과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친환경 선도 도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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