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실시공 즉시 퇴출…도시건축심의·감독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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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실시공 즉시 퇴출…도시건축심의·감독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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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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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이춘희)가 제2기 세종시정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부실공사 즉시 퇴출제 도입 등 도시건축심의·감독기준 강화를 추진,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구현에 나선다.

세종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18일 부실시공 점검반을 편성하고, 상시 점검에 나선다.

건축과 토목 등 전문분야 공무원 18명을 주축으로 한 부실시공 점검반은 공동주택과 대형 공사현장 등의 시공 및 감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우기나 해빙기에는 집중점검에 나서 올해 초 모아미래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철근누락과 같은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는 공사현장 점검 중 적출되는 부실시공업체와 관계자에게는 즉시 퇴출을 목표로 무관용에 의한 가장 높은 벌칙을 적용하고 관허제한 등 가장 엄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도 세종시와 협업을 통해 예정지역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사전점검과 준공검사 시 부실시공 점검반에 참여시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면서 세종시민의 안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상시 공사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모아건설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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