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실시공 즉시 퇴출…도시건축심의·감독기준 강화
상태바
세종시, 부실시공 즉시 퇴출…도시건축심의·감독기준 강화
  • 세종TV
  • 승인 2014.08.18 2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이춘희)가 제2기 세종시정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부실공사 즉시 퇴출제 도입 등 도시건축심의·감독기준 강화를 추진,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구현에 나선다.

세종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18일 부실시공 점검반을 편성하고, 상시 점검에 나선다.

건축과 토목 등 전문분야 공무원 18명을 주축으로 한 부실시공 점검반은 공동주택과 대형 공사현장 등의 시공 및 감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우기나 해빙기에는 집중점검에 나서 올해 초 모아미래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철근누락과 같은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는 공사현장 점검 중 적출되는 부실시공업체와 관계자에게는 즉시 퇴출을 목표로 무관용에 의한 가장 높은 벌칙을 적용하고 관허제한 등 가장 엄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도 세종시와 협업을 통해 예정지역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사전점검과 준공검사 시 부실시공 점검반에 참여시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면서 세종시민의 안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상시 공사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모아건설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