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창 주변 주민의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한 탄약창지원법 재개정을 위한 입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19일 오전 제327회 임시회 국회 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 법률소위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개 법률안을 상정해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탄약창 주변지역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법과 군사보호구역 범위를 기존 군 시설 경계로부터 1㎞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4월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탄약창 주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요구해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국방부는 천안 제3탄약창 주변 49만㎡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전체 보호구역 1229만㎡의 4%에 불과해 박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한 목소리를 위해 지난 7월 14일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남기성) 초청,탄약창 주변지역지원법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천안시 서북구 지역주민 1239명(청원대표 이성근,홍봉표)이 참여한 ‘탄약고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 청원서’도 지난 7월 21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반세기가 넘도록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온 천안 제3탄약창은 1963년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를 이유로 정부가 반경 1㎞구역, 1229만㎡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은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박완주 의원은 “군사분계선과 서해5도 등은 특별법으로 국가적 지원을 받지만 탄약창 주변은 50년이 넘도록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불편이 강요되고 있다” 며 “조속한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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