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선택 선거캠프 관계자 공모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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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선택 선거캠프 관계자 공모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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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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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업체 대표 등 2명 구속한데 이어 캠프 관계자까지 수사확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캠프 홍보 외주업체 대표와 간부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금품살포)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후보 캠프 관계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지난 13일 권 후보의 SNS 홍보를 맡은 H업체 대표 박모씨와 이 업체 자금담당 부장 오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

이들 2명은 권 후보 선거캠프에서 전화기 60여대 등 전화홍보시스템 설비를 설치한 후 일당제로 모집한 아르바이트 36명과 권 후보 선거캠프에서 직접 모집한 선거운동원 6명 등 총 42명에게 27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아르바이트와 선거운동원들은 이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선거구민 18만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와 간부에게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해선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검찰, 업체 대표와 간부 긴급 체포에서 구속까지
검찰이 이들을 구속하기까지는 향후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업체 직원,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선거사건으로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잠적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권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공모했나?...검찰 다수 캠프관계자로 수사 확대
검찰은 이번 사건에 권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된 홍보업체 대표와 간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권 후보 선거캠프에서 직접 모집한 6명의 선거운동원들의 지급 자료를 누락시킨 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만 지급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구속된 오씨가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점, 대표 박씨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입을 맞춘 점을 들어 선거캠프 관계자의 개입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다수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자금출처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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