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정지역 공지 변동 재산세 증가 … ‘대책마련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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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예정지역 공지 변동 재산세 증가 … ‘대책마련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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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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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이춘희) 예정지역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척되며, 개발용지의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크게 상승, 시민의 납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세종시는 오는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예정지역의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예상보다 높은 16.8% 상승함에 따라 큰 폭의 재산세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세종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5월 30일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예정지번별로 결정공시 했다.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로 31억 원을 부과했던 세종시는 올해 평균 3 ~ 4배 증가한 120억 원 정도 부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시민의 토지분 재산세 납세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납세자 430명을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용카드와 ARS 서비스(자동전화응답 납부제)를 통한 납부제도를 적극 시행한다.

토지분 재산세 관련 개발공시지가는 세종시청 홈페이지(sejong.go.kr)의 ‘전자민원/개발공지가’에서 열람 ․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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