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불가할 경우 법원결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으로 건설된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운영사업 시행자 ㈜리차드텍의 파산 결정에 따라 이 시설에 대한 제3자 매각 등을 검토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관리운영권 제3자 매각방안을 파산관재인과 협의 중에 있으며, 매각이 불가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길 계획이다.
시는 우선 이용시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예산을 투입해 상수도와 전기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지하주차장 누수와 지상광장 바닥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노은 민자사업운영권자가 결정될 때까지 도시철도공사의 전문기술 인력의 협조를 얻어 시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운영사업 시행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한 판매시설 임차인의 유치권 행사 등 상가 점유권 관련 분쟁에 대해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체결 등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임차해 입점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상당히 커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시행자 ㈜ 리차드텍은 사업 수익성 저하에 따른 관리운영 부실이 커지면서 지난 6월 5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최종 파산선고를 받았다.
시는 관리운영권 제3자 매각방안을 파산관재인과 협의 중에 있으며, 매각이 불가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길 계획이다.
시는 우선 이용시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예산을 투입해 상수도와 전기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지하주차장 누수와 지상광장 바닥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노은 민자사업운영권자가 결정될 때까지 도시철도공사의 전문기술 인력의 협조를 얻어 시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운영사업 시행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한 판매시설 임차인의 유치권 행사 등 상가 점유권 관련 분쟁에 대해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체결 등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임차해 입점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상당히 커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시행자 ㈜ 리차드텍은 사업 수익성 저하에 따른 관리운영 부실이 커지면서 지난 6월 5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최종 파산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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