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폐농약병, 폐농약봉지류 등 보상금 지급

【SJB세종TV=황대혁 기자】 금산군은 농촌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의 원인인 방치 영농폐기물 수거 협조를 당부했다.
수거 대상은 폐비닐, 폐농약병(플라스틱), 폐농약봉지류 등이며 종류별로 kg당 90원에서 3680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민들이 마을 집하장에 폐기물을 모은 후 한국환경공단이 이를 수거해 재활용업체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상금은 수거 실적에 따라 월별 지급된다.
군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마을별 거점 수거지역과 기타 수거장 운영에 대한 협조도 요청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며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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