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수산리 전원주택 단지 조성 둘러싼 법적 다툼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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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수산리 전원주택 단지 조성 둘러싼 법적 다툼 진실은?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5.12.10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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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수해로 석축 옹벽 토사유실 등 하자 발생
발주자 “시공사 책임, 하자보수 필요”…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 요청
시공사 “건축주 측에 준공 후 붕괴 위험에 설계변경 요청했으나 묵살” 주장
건설공제조합 측, 시공사 이의 받아들여…건축주 “사실무근…허위사실 진술 직원 법 조치”
세종시 연기면 수산리 127-1번지 외 10필지 내 대지조성사업 준공 후 석축이 무너져 덮개를 덮어놓은 모습/세종TV=최정현 기자
세종시 연기면 수산리 127-1번지 외 10필지 내 대지조성사업 준공 후 석축이 무너져 덮개를 덮어놓은 모습/세종TV=최정현 기자

 

【SJB세종TV=최정현 기자】 세종시 연기면 수산리 127-1번지 외 10필지 내 대지조성사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시작된 가운데 공사 하자를 둘러싼 진실이 가려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여름 장마철 수해가 곳곳에서 발생한 가운데 해당 지역 석축 옹벽이 무너지고 토사가 유실되는 일이 발생, 하자보수가 시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서부터.

발주자는 공사가 준공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곧바로 시공사 측이 보증서를 발급받았던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를 신청했다.

이에 건설공제조합 측은 시공사 측을 대상으로 확인사실을 파악하고 건축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석축 붕괴 및 토사유실 등 사항을 확인했다. 시공사 측의 부실시공 사실이 드러나면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사항이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공사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 내용으로 ’2025년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판단하며, 또한 시공 당시 석축공사1번과 관련, 준공 후 붕괴 위험성에 대해 설계변경 요청을 발주자 직원 A씨에게 했으며,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은 준공을 빨리해야 한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불가하다는 회신(구두)을 받았다(준공후 발주자가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함)’고 소명했다.

이어 시공사 측은 공문에서 ‘석축공사2번은 준공 후 발주자가 추가 공사를 진행하며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으나, 준공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2024년 4월 준공 후 폭우 시 지속적인 관리를 했으며, 우천 시마다 발주자 관계자에게 사후관리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으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시공사 측은 해명에 대한 사실 확인자를 발주자 대리인격인 현장감독 직원 A씨로 특정, 모든 책임을 발주자 측으로 돌렸다.

    

이에 발주자 측은 “직원 A씨가 시공사 측으로부터 설계변경 등 요청을 받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발주자가 전달받았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이라고 반발하며 시공사와 직원 A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나섰다.

발주자 측은 고소 이유로 “직원 A씨가 시공사 측과 공모해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도록 거짓 확인서를 작성, 시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토록 협조했다”고 밝혔다.

직원 A씨가 시공사 측에 건넨 확인서 내용에는 ‘시공사가 공사착공 후 설계상 오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청이 있어서, 발주자에게 구두로 보고했는데, 발주자가 당초 설계대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고, 고소인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설명을 들은 후,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주자 측은 직원 A씨가 발주자가 아닌, 시공사 측에 도움이 되도록 확인서를 써 준 것에 대해 상호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 시공사와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발주자 관계자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대지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 A씨만 믿고 일을 맡겼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위해 법적으로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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