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는 12일부터 10월 8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215회 1차 정례회 를 연다.
이번 회기에는 2013 회계연도 결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포함, 예산안 3건, 결산안 5건, 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건의안 4건, 보고 1건 등 모두 33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1차 본회의에서는 건의안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진다. 또 1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오는 26일과 10월 8일 2~3차 본회의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는 1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는 2회까지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문학 의원은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장기 근무에 따른 매너리즘 극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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