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12일 제215회 1차 정례회 개회
상태바
대전시의회 12일 제215회 1차 정례회 개회
  • 세종TV
  • 승인 2014.09.12 0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의회는 12일부터 10월 8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215회 1차 정례회 를 연다.
 
이번 회기에는 2013 회계연도 결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포함, 예산안 3건, 결산안 5건, 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건의안 4건, 보고 1건 등 모두 33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1차 본회의에서는 건의안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진다. 또 1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오는 26일과 10월 8일 2~3차 본회의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는 1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는 2회까지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문학 의원은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장기 근무에 따른 매너리즘 극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