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서민주거안정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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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서민주거안정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8.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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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충남도청 대강당서 임대주택 관련 토론회 개최

민주통합당 박수현 국회의원(공주시)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친서민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임대주택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입법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9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임대주택 주민의 삶의 자리 권리보호 실현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서민들이 온전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란 쉽지 않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반면 국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정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또 “현행 임대주택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운용의 잘못으로 인해 지난해 말 현재 9,071 가구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부도났으며, 3만6천여명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국회의원과 전국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연대,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의 사회로 충남발전연구원의 임준홍 박사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어성준 전남무안 금광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과 노기덕 주거연합 사무총장, 이상호 변호사, 국토해양부의 윤종수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임준홍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성과 서민친화성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법제의 정비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계약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준홍 박사는 또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는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며 지금의 방법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부도 공공건설 임차인보호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상호 변호사는 “현행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2005년 12월 14일 이후 임대한 임대주택과 2009년 12월 29일 법 시행 이후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바 한시적 내요요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어성준 회장은 “서민주거안정이 목적인 임대주택법이 너무 허술하고 국민주택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그로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영세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특별법을 개정하여 영세서민의 주거안정과 임차보증금을 보전해주어야 하며 임대주택법이 본래의 목적인 서민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의 윤종수 사무관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동안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원과 제도개선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민주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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