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대전시의원, 교육청 금고운영 현황 시의회 보고 의무 제도화
상태바
민경배 대전시의원, 교육청 금고운영 현황 시의회 보고 의무 제도화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6.01.28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민경배 대전시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민경배 대전시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SJB세종TV=최정현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민경배(무소속, 중구 3)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금고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금고 약정기간 ▲금고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금고운영 보고 등이다.

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대전시교육청 금고 운영 관련 규정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와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으로 이원화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시의회 보고 의무가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규칙 내용이 조례로 격상·통합되고, 교육감의 금고운영 보고의무가 제도화돼 교육금고 선정 및 운영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전 서구파크골프협회, ‘쾌적한 운동 공간 조성’ 앞장
  • [김용복 칼럼] 장동혁 대표의 8일과 이재명 정부의 7개월
  • [인터뷰] 유우석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교육감 출마 예정자
  • [김용복 칼럼] 범죄 피의자인데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킨 이재명은 답하기 바란다
  • 이춘희 전 세종시장, "행정수도 위상에 부합하는 도시권역 재정립 필요"
  • 대전 중구, 중촌문화공원 어린이 눈썰매장 개장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6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jb@sjbsejongtv.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