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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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주민공람
  • 박해연 기자
  • 승인 2026.02.20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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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후 상반기 내 확정고시
최고 35층 규제 해제와 지역 기업 참여 극대화 실현 담겨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SJB세종TV=박해연 기자】 대전시는 20일부터 오는 3월 21일까지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주민공람은 2020년 6월에 수립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립된 도정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법정 절차이다.

주요 내용은 ▲용적률 인센티브 신설은 법정주차대수 150~200% 이상을 확보하면 10.5%~25%, 소규모 지역업체 보상대행업·지장물조사·측량업체가 참여하면 1~3%로 부여하고, 지역 종합 건설의 참여비율을 당초 50%→ 변경 30%이상으로 낮춰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조정 등이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로 주거지역 최고 35층 기준을 해제하고 최고 층수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경관이 형성되도록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 ▲제도개선으로 구역 면적 3만㎡와 계획세대수 600세대 이하가 동시에 충족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원 조성 의무 확보 부담 완화 ▲장기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 중 용운, 중촌, 가수원, 석봉, 중리1, 법동 지구를 주거생활권 내 포함하여 정비사업도 가능 등이다.

대전시는 도정기본계획 변경(안)을 통해 주거단지 상시 주차 가능과 선호 평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거주자 주거 만족 강화, 정비사업에 지역 기업 참여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최고 층수 해제로 건축물의 다양한 높이와 배치로 수준 높은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등 명품 도시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변경)(안)은 시청 및 각 구청 사무실 내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주차 공간 확보와 최고 층수 해제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여건 개선책을 담았다”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대전시는 공람을 통해 제출된 주민의견과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안)을 수정·보완하여 올 상반기 내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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