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접종, 일주일 앞당겨 긴급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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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접종, 일주일 앞당겨 긴급시행
  • 송지민 기자
  • 승인 2026.02.23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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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농가 710곳 소·염소 2만 6,000여 마리 대상 조기 접종
구제역 백신접종 긴급시행/사진=세종시 제공
구제역 백신접종 긴급시행 모습/사진=세종시 제공

【SJB세종TV=송지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긴급 시행한다.

시는 강한 전파력을 지닌 구제역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를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백신 접종은 당초 내달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인천과 경기 등에서 구제역이 유행하면서 접종 시기를 일주일 앞당겼다.

접종 대상은 관내 소·염소 농가 710곳에서 사육 중인 소 2만 3,000여 마리와 염소 3,000여 마리 등 총 2만 6,465마리다.

시는 백신 효과를 높이고 접종 누락을 방지하고자 사육 규모에 따른 맞춤형 이원화 방식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다.

우선 소규모 농가(소 5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에는 공수의사 9명을 동원, 접종 전 과정을 무상 지원한다.

보다 규모가 큰 전업 농가는 지역축협 동물병원에서 구매한 백신으로 자체적인 접종을 하면 된다.

    

전업 농가 중 고령농가나 장애인, 여성 축산인 등 접종 소홀이 우려되는 취약 농가에는 공수의사를 통한 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백신 접종 이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임신 말기(7개월 이상) 개체는 접종을 유예할 수 있다.

시는 접종을 완료하고 4주 뒤 시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항체 양성률을 관찰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염소 60%)에 미달하는 농가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명령 및 4주 후 재검사 등을 통해 항체 양성률을 개선하도록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최근 타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모든 축산 농가는 철저한 백신 접종과 농장 소독으로 자율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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