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변호사, '이재명의 반란' 출판기념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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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변호사, '이재명의 반란' 출판기념회 열어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6.02.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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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辨, "정치권력은 현재를 지배하지만, 역사권력은 미래를 지배한다"
21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고영주 변호사의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자유민주당 제공)
21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고영주 변호사의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자유민주당 제공)

【SJB세종TV=황대혁 기자】 고영주 변호사는 21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저서 '이재명의 반란' 출판기념회를 개최됐다. 

이영풍 전 KBS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재춘 위헌정당해산심판국민본부 상임대표(전 러시아대사), 강도용 자유시민부산연합 상임대표회장, 벅선제 부산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등 지역 저명인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이 전 기자의 질의에 고 변호사는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먼저 논했다.

고 변호사는 "이 재판은 본안 판결에 앞서, 재판이 처음부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수많은 절차를 무시한채 진행된 '불법 재판'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과정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먼저 수사 개시 권한과 관련,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조수사본부 구성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 '자기들끼리' 합의로 만들낸 법적 근거가 없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수사기관의 수사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은 공소기각 되었어야  마땅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공수처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을 '인지'하여, 내란으로  확대 수사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애초에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를 받지 않는게 불소추 특권의 원칙"이라 고 변호사는 꼬집었다. 

아울러 고 변호사는 "이 조항의 취지는 대통령 개인의 특권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안정성과 직무 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된 역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과정에 대해 고 변호사는 "영장주의는 헌법상 기본 원칙"이라며 "대통령 구속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 된 후, 다른 법원에서 재청구가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과 이유를 밝히고 재청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숨긴채 몰래서부지법에 영장청구를 신청한 것"이며, "이것이 과연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할 짓인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 국가인가, 누구의 사주를 받아 이런 불법 적인 일을 강행하는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고영주 변호사가 21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저서 '이재명의 반란' 출판과 관련한 대담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자유민주당 제공)
고영주 변호사가 21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저서 '이재명의 반란' 출판과 관련한 대담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자유민주당 제공)

저서 '이재명의 반란'의 집필 배경에 관해 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자유민주주의의 법치가 모두 무시된채 벌어진 '반란'"이라고 정의하며,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책임을 면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장악하고 재판관을 협박하여 국가 권력을 차지했다"고 고 변호사는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은 현재를 지배하지만 역사권력은 미래를 지배한다"며 "지금 반국가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적으로 내란죄를 뒤집에 씌웠다. 그러나, 훗날 다음세대에 이것이 정사로 남게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낱낱히 밝하는 역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 책을 장영관 공동 저자와 함께 출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이 이번 판결을 승복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이 전 기자의 질의에 고 변호사는 "승복은 강요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얻는 것"이라며 "신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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