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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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나선다
  • 손지원 기자
  • 승인 2026.02.25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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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건축사회 맞손, 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
인허가 절차 신속 지원…민·관 협력체계 구축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청 제공

【SJB세종TV】 대전광역시가 재난으로 주택을 잃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역 건축 전문가들과 손을 맞잡았다.

대전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재·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주택이 전소·반파된 경우,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건축사회는 재난 피해주택의 설계·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신축 과정에서 가장 부담이 큰 전문 용역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복구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재난 이후 임시 거처 생활이 길어질수록 주민 불편과 2차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행정 단계에서의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건축사 참여 체계를 구축하고, 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신동헌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의 규모와 빈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건축 전문가들과의 협력은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고한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한묵 대전광역시건축사회장은 “재난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는 것은 지역 건축 전문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회원들과 뜻을 모아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뿐 아니라, 사후 주거 복구까지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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