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서·대덕구 구청장(박희조·서철모·최충규), “성급한 입법은 갈등 초래”

【SJB세종TV=손지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유보한 결정에 대해, 대전 동·서·대덕구 구청장들은 입장문을 밝히고 주민들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 판단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행정통합은 행정 체계, 재정 구조, 자치 권한 등 주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라는 점에서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치 않고, 통합 이후 기대되었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도 당초 구상보다 상당 부분 축소되어 있다는 것이 구청장들의 지적이다. 이에 성급한 입법은 지역 발전의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구청장들은 “행정통합 자체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목표를 정해놓고 일방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설명회와 공론화, 객관적 사실 전달을 통한 충분한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사위 보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발목잡기’로 규정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속도를 둘러싼 경쟁보다 통합 완성도를 높이는 진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에서 대전 동·서·대덕구 구청장(박희조·서철모·최충규)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역 자치권과 균형 발전을 지키는 방향에서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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