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안식휴가’ 본회의 표결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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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안식휴가’ 본회의 표결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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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2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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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여론에 대전시의원 대부분 본회의 부쳐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대전시의회 전문학 의원이 대표 발의해 부정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공무원 장기근속자 안식휴가제'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찬성 3명, 반대 2명)를 통과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이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오는 10월 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
 
브레이크뉴스가 24일 총 22명의 의원 중 부의장 2명, 5명의 상임위원장,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부분의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했다.
 
일부 의원들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대충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례안이 일부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일부 수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은 "전 의원의 조례안을 뒤늦게 살펴봤더니 공무원들의 안식휴가가 연가보상비를 타 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단서 조항에 연가 21일을 모두 사용한 후 모자랄 경우 안식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의원은 늦더라도 이러한 단서조항을 삽입한 후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B의원은 "안식휴가를 집행부가 늦춘 사항을 가지고 시의원이 나서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의원들간 논의를 거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C의원도 "안식휴가제를 신설하면 공무원들은 좋아하겠지만 바빠서 연가를 다 못쓰는 실정에서 특별휴가까지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집행부조차 내놓기 어려운 조례안을 시의원들이 굳이 나서서 신설하는 것도 모양새도 좋지 않다. 한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지 시의원들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회의 표결을 희망했다. 
 
D의원 역시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조례안이 나왔으면 정상적인 궤도로 갔을텐데 갑작스럽게 만들어 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다"며 "여론이 좋지않은 만큼 표결에 부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안식휴가제 신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과연 오는 10월 8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전시가 비정상의 정상화에 배치된다며 추진을 중단한 ‘장기 근속자 안식휴가제’를 전문학 시의원이 의원발의를 통해 신설키로 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일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은 15일 ▲30년 이상 공무원은 20일의 특별휴가를 준다는 내용이다. 단 휴가일수는 2회까지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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