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의정비 동결…기초의회 공무원 보수대비 인상안 요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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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정비 동결…기초의회 공무원 보수대비 인상안 요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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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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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오는 10월까지 의정비 인상 못하면 4년간 동결
대전시의회가 의정비를 동결(4년간)하기로 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국내 여건과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시의원 1인당 의정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3924만원을 합쳐 연간 5724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시의회와는 달리 각 자치구 기초의회에서는 동결하는 쪽보다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지방선거가 시행된 해에만 의정비를 확정할 수 있고 다음 선거까지는 바꿀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오는 10월까지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4년간 동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5개 기초의회가 의정비 13% 인상안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대전지역 5개 기초의회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공무원 보수 대비 인상안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평균 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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