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2명 구분 선발
대전시는 청사 경비업무를 담당할 청원경찰 6명을 공개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공무원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18세 이상의 남자로서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자이어야 한다.
또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해야 하고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으로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2명)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과거 2년간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로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 청원경찰의 정년은 60세로 응시 가능연령은 60세 미만이다.
시험은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으로 시행되며, 필기시험은 2과목으로 객관식 4지 선택형 문제로 평가하고, 체력시험은 왕복오래달리기 등 4종목을 평가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 관련법규(청원경찰법,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필기시험에 대한 가산특전으로 취업지원대상자는 5% 또는 10%,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와 태권도,유도, 검도, 합기도 2단 이상 단증 소지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응시원서는 2015년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서만 접수하고,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 일정은 2015년 1월 중으로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시험정보란을 확인하거나 총무과 채용담당(042-270-4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응시자격은 공무원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18세 이상의 남자로서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자이어야 한다.
또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해야 하고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으로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2명)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과거 2년간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로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 청원경찰의 정년은 60세로 응시 가능연령은 60세 미만이다.
시험은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으로 시행되며, 필기시험은 2과목으로 객관식 4지 선택형 문제로 평가하고, 체력시험은 왕복오래달리기 등 4종목을 평가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 관련법규(청원경찰법,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필기시험에 대한 가산특전으로 취업지원대상자는 5% 또는 10%,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와 태권도,유도, 검도, 합기도 2단 이상 단증 소지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응시원서는 2015년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서만 접수하고,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 일정은 2015년 1월 중으로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시험정보란을 확인하거나 총무과 채용담당(042-270-4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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