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월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개최를 추진하면서 행사 대행 용역 입찰 이전에 용역 수행자를 사전 내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어 입찰 결과에 따라서는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중 토·일요일 이틀간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을 개최키로 하고 13일까지 행사 대행 용역 입찰 참가를 접수 마감한다.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경기종목은 ▲모형항공기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동력패러글라이딩 ▲경량항공기 등 5개 종목이며 체험프로그램 종목은 ▲모형항공기 ▲패러글라이딩 ▲열기구 ▲경량항공기 ▲행글라이딩 ▲비행시뮬레이션 등 6개 종목이다.
국토교통부는, 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입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제안서에 대한 종합평가(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를 실시한 결과 고득점을 얻은 참가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소요 예산 1억 6000만원 규모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항공레저스포츠제전 행사 대행 용역 입찰을 공고한 9월 18일 보다 1개월여 전 앞선 지난 8월 대한민국항공회 전 간부 A씨가 산하단체장들에게 ‘국토부 주최 항공행사를 대한민국항공회가 주관해 진행하며 산하단체와 협회는 각 500만원 예산규모 내에서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는 요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국토교통부 입찰정보 사전 유출을 둘러싸고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입찰 공고 내용은 기간, 대회 종목 등 면에서 그동안 A씨가 대한민국 항공회 산하단체장들에게 밝힌 내용과 대부분 일치, 앞으로 행사 대행 용역 수행자 선정 결과에 따라서는 용역 수행자 사전 내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항공회는 지난 6일 항공회 사무실에서 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A씨와 모 기획사가 항공레저스포츠제전 행사 대행 용역 입찰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실무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져 입찰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경기 종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열기구 ▲행글라이딩 등 2개 주요 항공레저스포츠 종목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열기구협회와 행글라이딩협회는 A씨가 제시한 500만원의 예산으로는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경기 종목에서 열기구와 행글라이딩 종목 제외 배경에도 국토교통부와 A씨간 협의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은 행사 대행 용역 계약 일정 등을 고려할 때 11월 중 행사를 개최할 경우 촉박한 일정에 따라 행사의 안전성 확보도 어렵고 행사 홍보조차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 졸속 행사 개최마저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개최와 관련해 대한민국항공회 측에 조언을 구한 것은 맞으나 행사 대행 용역 수행자 사전 내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기종목에서 열기구와 행글라이딩 종목을 제외한 것은 관계자들 조언을 구한 결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