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개업공인중개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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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개업공인중개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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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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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전문지식 함양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 교육을 갖는다.

세종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세종시 소재 561개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신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급증하고, 이에 부응한 일명 ‘떳다방’등으로 부동산거래 질서가 문란해 질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불법적 부동산 거래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획됐다.

    

이와 함께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 해설과 부동산중개업 실무교육으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참여토록 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역량이 강화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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