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공무직원 조례 제정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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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공무직원 조례 제정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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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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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새정치민주연합, 유성1)·박상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구미경(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은 24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조례 제정을 앞두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구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와 대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대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의 진행으로 김용선(대전시교육청 행정과장), 김은실(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 김종하(대전시교육청 학교회계직관리담당), 이시정(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 정기현(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 등 관계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대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조례 제정’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송대윤 위원장이 대표발의 할 예정인 조례안에서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점은 그간 학교회계직, 교육실무직 등으로 불리던 학교비정규직의 위상과 지위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시정 사무처장은 대전시 조례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면서 조례안의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김용선 행정과장은 조례 시행 후 실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을 우려가 있는 조항은 검토해주길 주문했다.

정기현 대전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3)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노사의 협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향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이후에도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송대윤 위원장은“지난 2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사용자임을 확인한 바,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교육감 직고용 조례는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 하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의미있는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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