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긴급상황 대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상태바
세종시, 긴급상황 대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4.11.10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다중이용시설과 상가밀집지역 대상 소방차등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에 주력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겨울철 긴급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나선다.  

 이는 세종시가 자체 화재진압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긴급차량 출동로를 점검한 결과 상가밀집지역 등 주차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신속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이달 들어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겨울철 소방 수요가 많은 다중이용시설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우선 소방로 등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와 도로안전시설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중순까지 주차방지시설과 노면도색,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등 도로안전시설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말부터는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야간과 주말, 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밀집지역 주요 도로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두희 도로교통과장은 “다중이용시설과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