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신설부처 세종시 이전’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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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신설부처 세종시 이전’ 법안 대표발의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4.12.1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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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국토교통위원회)은 11일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개편을 목적으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했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또한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이었던 안전행정부도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능과 조직이 재구성된 만큼 이번 기회에 세종시로 이전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명칭이 변경된 행정자치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제외 기관에서 삭제하고, 신설된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제외 대상기관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현행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미 세종시로 이전한 국무총리실의 소속기관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은 또 “세종시 이전대상 제외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또한 서둘러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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