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경보‘경계’로 격상 ... 전체 대상 돼지 12호 1,460두 긴급 예방접종 완료 -
대전시는 지난 12월 3일 충북 진천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천안, 증평, 청주, 음성에서 추가 발생하여 향후 2주간을 구제역 확산의 고비로 보고 유입 방지를 위해 종식 시까지‘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긴급『구제역 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방역 유관기관·단체별 상황실 운영, 1농가 1전담공무원의 전화예찰·예방접종 실태 점검, 소독차량(3대)의 농가 소독지원, 농가 홍보 강화와 축산농가?도축장에 소독약품 20톤, 방역복 600벌을 배부하여 선제적 대응으로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특히, 구제역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양돈농가 12호에서 사육하는 돼지 1,460마리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구제역 위기경보를 2단계인‘주의’에서 3단계인‘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상황실’을‘구제역 방역대책본부’로 확대하여 본부장을 시장이 맡고, 축산농가의 모임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 구제역 상황별 단계 :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김광춘 시 농업유통과장은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올바른 백신접종 및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가에서는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방역 기관에 신속히 신고(국번없이 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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