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흡연구역 줄고... 금연시대 돌입
상태바
대전시 흡연구역 줄고... 금연시대 돌입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4.12.26 2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지정

대전시의 모든 음식점이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되며, 일부 커피전문점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흡연석’도 금년 12월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음식점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확대 시행을 집중 홍보하고, 보건소의 금연지도원을 활용하여 금연확대 정책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등을 포함한 공공이용시설에서의 흡연 행위 단속을 병행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대전시의 금연구역 지정 음식점이 현재 5,000여개소에서 내년에는 1만 6,000여 곳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모든 음식점의 금연이 시행되면 대전시의 27만여명의 애연가들의 활동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대전시의 현재 흡연율 23.3%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