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미관지구 건축선 제한’대폭완화
상태바
대전시,‘미관지구 건축선 제한’대폭완화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4.12.29 2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내년초부터 시행 예정... 건축물의 증축과 용도변경 가능토록 규제 완화 -

대전시는 ‘미관지구 건축선제한’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하여 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도록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미관지구내 건축선 완화조치는 건축물의 환경정비를 위해 도로경계선에서 2미터 또는 2.5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제한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은 미관지구 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전면 허용되고, 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기존건축물을 후퇴 (철거)하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하도록 완화(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의 이번조치는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70%정도가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규제완화로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미관지구 건축선제한 완화’는 건축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해당 내용을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빨라도 2015년 초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TV 지희홍 회장 취임, 제2도약 선언
  •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와 국민 생존을 위해 이재명정부에 대한 제언
  • 충남연구원, 산·학·연 전문가들과 오존 관리 머리 맞대
  • 대전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이전 기념식수 및 정책포럼
  • 이재명의 친중정권과 트럼프의 분노?
  • 제헌절을 맞이하여 자유·평등·정의의 헌법 정신을 다시 묻는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210 (세종빌딩3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유}에스제이씨방송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인 : 정일형
    • 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