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미관지구 건축선 제한’대폭완화
상태바
대전시,‘미관지구 건축선 제한’대폭완화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4.12.29 2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내년초부터 시행 예정... 건축물의 증축과 용도변경 가능토록 규제 완화 -

대전시는 ‘미관지구 건축선제한’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하여 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도록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미관지구내 건축선 완화조치는 건축물의 환경정비를 위해 도로경계선에서 2미터 또는 2.5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제한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은 미관지구 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전면 허용되고, 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기존건축물을 후퇴 (철거)하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하도록 완화(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의 이번조치는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70%정도가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규제완화로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미관지구 건축선제한 완화’는 건축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해당 내용을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빨라도 2015년 초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