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入 검정고시 연령제한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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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入 검정고시 연령제한 풀릴까
  • 금강일보
  • 승인 2012.05.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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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로 제한을 두고 있는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 연령 규정에 교육계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보 2011년 10월 17일자 등 보도>

모든 교육청이 중입 검정고시 응시연령을 만 12세로 제한하는 상황에서 유승원(10·경기 구리) 군이 서울시교육청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명단에 역대 최연소로 이름을 올리면서다.

유 군의 합격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고졸 검정고시의 선행 요건인 중입 합격 여부가 법정 소송에 휘말린 상태로, 유 군이 승소할 경우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 연령 제한이 교육청 규칙 개정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 군은 지난해 4월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만 유일하게 응시 연령을 만 12세로 제한한 규정은 부당하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응시제한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전지법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고, 유 군은 같은해 5월 만 9세 나이로 대전시교육청이 실시한 중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어 같은해 8월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같은해 9월에는 본안 소송인 1심 판결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1심 패소 후 대전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했고 현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라 유 군의 고졸 검정고시 시행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고졸 검정고시 합격에 단서를 달았다.

    

합격증서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규칙 제10조의 응시자격에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잠정적인 합격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오는 24일 2심 판결이 예고된 상태지만, 2심 결과에 따라 상고의 가능성이 남은 만큼 유 군의 고졸 검정고시 최종 합격은 시간을 더 두고 봐야 결정된다.

지난 1심 판결은 그 동안 공교육 훼손 우려 등을 들어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주던 판결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번 상급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상급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어 교육정책의 이슈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논란이 된 ‘취학의무 면제유예 요건’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의 기준이 보다 엄격해질 수 있어 적용범위를 놓고 교육당국과 학부모·학생간 또 다른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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