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간선도로 방음막 공사 등을 하면서 낙하물 차단장치 없이 공사를 강행해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와 공사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일원 사오리 지하차도와 주변 간선도로. 사오리 지하차도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임시 차량통행이 이뤄지면서 지하차도의 한쪽 차선은 공사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차선은 차량 통행이 이뤄지는 바람에 공사장과 통행차량에서 뿜어져 나온 비산먼지와 배기가스가 지하차도를 꽉 채워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
이때문에 이곳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뿌연 먼지로 시야 식별이 곤란해 사고 위험에 불안해 하고 있다. 작업자들도 비산먼지 방지복 등 장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채 작업을 벌이고 있어 호흡기 질환에 노출돼 있다.
더구나 사오리 지하차도 입구에선 차량이 통행하는 간선도로 위를 에워싸는 방음막을 설치하고 있으나 낙하물 방지장치없이 철근 구조물을 끌어 올리며 공사를 벌이고 있어 구조물이 떨어질 경우 대형참사가 뻔하다.
이곳 간선도로의 방음막 시공은 (주)다경종합건설이 맡고 있다.
그러나 다경종합건설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사 규정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언제 사고가 날 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에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방음장치 공사를 하면서 구조물 낙하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며“현장을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