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과금 과태료 온라인 납부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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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과금 과태료 온라인 납부 전면 시행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5.01.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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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이춘희)가 상하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인터넷 온라인납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세종시는 기존의 ‘간단e납부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상하수도요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공과금 등 납부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쉽고 편리해 지는데,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kr)에 로그인한 후 공과금 부과 내역을 조회해 납부 하거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는 없지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타사 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되며, 현금 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어려운 시민은 기존 방식대로 납부 고지서를 갖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공과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온라인 수납 업무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납부고지서가 없이도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납부 방법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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