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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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 박종신 기자
  • 승인 2015.01.21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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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63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치르는 제52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 25일(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 8일(토)에 실시될 예정이댜.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1월 23일(금)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이다.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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