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김찬경 골프장'<미래저축 회장 차명 소유 '아름다운 골프장'> 市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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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김찬경 골프장'<미래저축 회장 차명 소유 '아름다운 골프장'> 市 특혜 의혹
  • 금강일보
  • 승인 2012.05.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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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56·구속)이 차명으로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아름다운 골프&온천리조트(아산 영인명 소재·이하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아산시가 골프장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2008년 골프장 조성 당시 약 50만㎡의 시유지(채석장 부지)를 토지교환 방식으로 김 회장의 사유지와 맞교환해 주는 등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시와 지역 부동산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06년 당시 아산 음봉면 일원에서 골프장 조성사업을 벌이던 A회사가 총 27홀의 골프장 부지중 9홀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예정 부지를 아산 영인면 일대로 급선회 하고 김 회장의 사유지와 시의 시유지 맞교환거래가 이루어진 후 골프장 건설과 운영권을 김 회장 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회장이 처음부터 골프장 건설에 깊숙이 관여해 시와의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적당한 때에 골프장의 건설운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기다렸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다.

게다가 토지교환과 관련해 채석장 내 석산의 감정평가과정에서 행정절차상 문제로 인해 담당공무원이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리받은 바 있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시유지를 교환해 주면서까지 굳이 골프장을 조성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더욱이 골프장의 9홀 증설과 관련 세금미납으로 증설인허가 취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5월 초 골프장이 타 업체에 매각됐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매각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또한 시가 골프장의 매각을 위해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지난1월부터 골프장측이 9홀 증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시에 납부해야할 산지전용부대조건(대체산림조비 납부 및 복구비예치)인 세금을 미납해 지난 2월부터 공사가 중지됐지만 시는 3차례 촉구를 거쳐 산지관리법에 따라 뒤늦게 4월 20일 청문절차를 실시해 30일간의 세금납부유예기간을 벌어줬다.

문제는 오는 20일 완료되는 유예기간 내에 골프장이 매각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매각협상에 유리한 9홀 증설 인허가권을 취소하지 않고 고가에 골프장을 매각시킨 것으로 시의 ‘봐주기 식 행정’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지난 2월부터 환경오염과 산림훼손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며 골프장 증설을 반대해온 영인면 신현리의 한 주민은 “시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골프장 증설에 대한 청문을 통해 인허가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등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업체 측의 편의만을 봐주는 것 같아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교환과정의 문제점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된 사항으로 골프장조성과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 지적을 받은 것은 없다”면서 “9홀 증설과정에서 골프장 측의 세금미납에 따른 행정조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고의로 지연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14일부터 지자체의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감사의 일환으로 아산시를 방문해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부서들 자료를 요구하고 김 회장이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시유지를 부당하게 교환하는 등 특혜여부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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