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롯데건설 등과 체결한 협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27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후순위 협상대상자와의 법적인 다툼도 있지만, 항소를 하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또 다른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며 “예정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자칫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 15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후순위 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이행 협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산 쪽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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