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경시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제증명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
상태바
대전시의회 김경시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제증명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
  • 세종TV
  • 승인 2015.01.29 2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의회 김경시 의원(서구 제2선거구, 새누리당)이 제21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해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조례안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하는 모든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등의 수수료를 면제해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김경시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개정 되면 보훈보상대상자가 큰 혜택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