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개발 ‘면죄부’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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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개발 ‘면죄부’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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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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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광산 토양정화 대신 폐기물매립장 건설

▲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에서 일을 한 것도 아니면서 수십년을 석면 때문에 고통 받은 이들에게우리 사회는 또 다시 고통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을까?

-일정 요건 충족하면 사업부지로 활용 가능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광산 주변지역을 정화하기는커녕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한데 이어 이번에는 지정폐기물매립장까지 추가하려는 움직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폐석면광산을 둘러싼 법 체계의 맹점 탓에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 주최로 열린 ‘석면폐광 토론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폐석면광산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이를 막지 못하는 현행 법률의 모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국회를 직접 방문해 토론회를 직접 참관했으며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에 격앙된 목소리를 높였다.

도로, 논밭에서도 석면 검출

 

이인현 지질학박사

 

환경보건센터 운영위원인 이인현 지질학박사는 “폐광 후에도 채굴적이 방치돼 노출된 석면이 바람에 날려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채굴적은 완전히 복토해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렇게 주변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석면은 주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해당 지역에는 석면폐질환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주민들도 있다.

토론회를 경청한 한 지역주민은 “옆집에 여든이 넘은 노인이 항암치료로 고통 받다가 결국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다”라며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셨지만 고작 3500만원밖에 못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석면질환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청양군 주민들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에 이은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에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그 지역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석면질환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매립지 건설 반대는 단순한 님비현상이 아니다.

비용부담은 지자체 떠넘겨

그런데도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석면폐광을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민변 노승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노승진 변호사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만든 법률이 오히려 개발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라며 “석면안전관리법 입법자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폐석면광산에 대한 관리 주체가 혼선을 빚고 각기 다른 법률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면안전관리법상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석면안전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석면안전관리계획 시행은 개발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부담을 광역단체가 책임지도록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도 지자체가 예산이 없어 시행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게다가 석면안전관리법은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반대로 규모가 일정 이하의 사업은 석면으로 오염된 지역이라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아울러 석면폐광은 폐광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산피해방지법과 석면안전관리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또한 오염된 토양에 대한 관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야 한다. 여기에 매립장 건설을 위한 폐기물관리법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토양환경보전법과 광산피해방지법은 원인자에게 토양과 광산에 대한 정화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석면광산에 폐기물처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법체계의 모순을 교묘하게 이용해 정화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수년째 협의만 계속

2012년 당시 환경부는 폐석면광산 조사결과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연차별 정화사업 및 광해방지사업 등의 추진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주민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폐광산에 준한 정화대책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년이 훨씬 지난 지금 폐석면광산 주변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석면으로 고통 받고 있다. 토양정화는커녕 석면으로 오염된 지역에 폐기물매립장을 만들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생계도 팽개치고 군청 앞으로, 거리로 나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석면의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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