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번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안건 상정조차 보류시켜 당초 예고했던 천안지역의 내년 평준화시행은 불투명해졌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지난해 10월 부결 이후 충남교육청이 다시 제출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에 대해 심의 자체를 보류한 채 산회했다.
도의회는 교육청이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부결된 조례를 일방 상정했다며 심의 보류 사유를 해명한 뒤 교육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로써 평준화 조례안은 다음달 17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야하고, 또 다음달 31일까지는 고교입시 전형 요강을 확정 공고토록 돼 있다.
결국 다음 임시회 회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내년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충남교육청은 “교육 일정상 물리적 여유는 없지만 학생, 학부모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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