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비 납품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한국농어촌공사 전·현직 임직원과 공무원, 브로커 등이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장비 납품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A씨와 납품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농어촌공사가 배수펌프장 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제진기와 펌프 설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대가로 공사금액의 5~15%를 주고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농어촌공사 제진기 납품 비리와 관련해 27명을 구속기소해 이번 비리의 구속기소자는 모두 42명으로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93개 지사가 대부분 농촌 지역에 있어 사실상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현재까지 범죄수익 2억5400여만원을 압수했고 29억9600만원을 가압류했으며 12억4500만원에 대해선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한 후 뇌물을 받은 비리가 관행적·전국적으로 이뤄진 만큼 향후 공공기관의 민관유착비리를 척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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