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ㆍ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16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59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9)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종학(52)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5900여만원, 조직실장 조모(45)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48)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여성본부장 김모(56·여)씨와 수행팀장 이모(40·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포럼 행정팀장 박모씨와 전화홍보업체 부장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전화홍보업체 부장 양모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서에서 “권 시장이 총선 낙선이후 정기 후원회가 사라져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 유사조직 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하고 특별회비로 모은 1억 5900여만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허위회계보고와 불법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회계책임자는 컴퓨터업체와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조직실장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한 것은 윗선을 숨기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형태라고 봐야 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의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권 시장 등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이 선거운동기간 공모해 수당지급 했다고 하는데, 김종학 피고인 등의 공모증거 찾을 수 없다”며 “전화홍보원에게 수당 지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포럼과 관련해서도 “포럼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지 권 시장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면서 “포럼의 모든 활동은 정치활동에 불과하고 선거운동이 아니여서 유사선거조직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권 시장은 자신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