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대중교통혁신단’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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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대중교통혁신단’발족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5.02.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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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램사업 기반마련, 시립연정국악원장 개방형직위 지정 등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시는 ‘대중교통혁신단’설치와 시급한 당면현안의 전담인력 보강,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개방형직위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및 정원규칙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민선6기 조직개편 후속으로 실시한 이번 1차 규칙개정은 행정기구 확대조정과 현안업무의 정원을 증원 책정하는 등 당면사업들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했다.
 
우선, 트램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대중교통혁신체계의 조기구축을 위해 기존 도시철도기획단을 폐지하고 대중교통혁신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담당을 2개 담당에서 4개 담당으로 확대하고 사무를 추가 분장했다.    * (4개 담당) ①도시철도관리담당, ②트램건설담당, ③광역철도담당, ④신교통전략담당

또한, 대중교통혁신단 정원을 총 17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증가된 사무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대중교통혁신단 설치에 따라 교통건설국내 대중교통과는 버스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아울러, 도시첨단화산업단지 조성과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봄철 미세먼지 경보제의 적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도 2명을 보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건강 증진에 주력한다. 

    

그리고, 지역 국악발전과 대중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립연정국악원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일반임기제공무원 으로 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도 규칙에 포함되어 개정한다. 

한편, 기구확대와 인력보강에 필요한 정원 증원은 조직컨설팅 결과에 따른 사업소 일부 인력을 감축 재배치하는 것이며, 이번 행정기구와 정원 규칙 일부개정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완료 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3월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강혁 정책기획관은“이번 규칙 개정사안은 우선 시급한 시정현안들의 적시 추진을 위해 조치하는 최소한의 개편”이라면서,“앞으로도 당면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진단과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강소조직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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