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대전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10.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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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대전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10.5% 인하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5.03.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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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도매요금이 금년 들어 두 번째 인하로 소비자요금도 인하

-31평형 아파트에서 동절기에 1달 200,000원 사용 가구는 179,000원 수준으로 가스요금 경감 예상-

대전시는 3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10.5% 인하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사용량을 부피 단위로 환산시는 ㎥당 95원 인하되며,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이 인하됨에 따라 원료비가 연동** 하는 것으로, 유가 하락으로  인한 LNG 도입가격의 인하요인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이다.
 
*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 원료가격) + 소매요금{㈜충남도시가스 공급비용}
* 원료비 연동제 : 매 2개월마다 산정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난 1월 5.7%의 소비자요금 인하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요금인하이며,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LNG 도입가격에 반영되면서 지난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3월 인하는 지난해 11~2월 사이 급락한 유가변동분이 LNG 도입가격에 반영되면서 큰 폭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시민이 부담하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하는데 올해  공급비용은 3월부터 6월까지 ㈜충남도시가스의 소매요금분에 대한 용역을 진행 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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