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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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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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0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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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친환경 인증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5년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재원은 전액 국비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면서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사업기간 중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기준은 논의 경우 1㏊당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만 7000원 등이며, 밭은 1㏊당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만 4000원 등이다.

올해는 또 유기지속직불금이 추가돼 논의 경우 1㏊당 30만원, 밭은 1㏊당 60만 원을 지원한다.

    

직불금 지급 한도 면적은 농가당 0.1∼5㏊로, 예산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급 기간은 유기농산물은 5년(5회), 무농약·저농약 농산물은 3년(3회)이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5년 또는 5회에 걸쳐 직불금을 받은 경우 3년 또는 3회에 걸쳐 추가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는 도내 친환경 농업 확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 희망 농가들은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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