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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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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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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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외부인사인 최진수 변호사를(만53세) 임명하였다(’15년 3월 9일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은 국세청의 조세소송 대응체계 전면개편 계획에 따라 신설된 직위로서(’15년 1월 1일자) 국세청 전체 소송건수 및 금액의 5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업무중요도가 높은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국세 행정소송 및 심판청구 수행을 총괄지휘하여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국세수입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신임 최진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0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의 주요보직에서 근무하여 뛰어난 법률지식과 소송실무 역량을 갖추었으며,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 전직한 후에는 1심 및 2심에서 국가 전부패소판결을 받은 조세소송의 상고심 대리인을 맡아 국가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조세소송 역량이 탁월하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및 국세청 법률고문으로 활동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력과 커뮤케이션 능력을 겸비하여 조직관리 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최진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임명은 조세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영입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중요·고액 소송에서 적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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