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 탁상행정의 극치..금산 '아토피 치유마을' 명성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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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 탁상행정의 극치..금산 '아토피 치유마을' 명성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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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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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은 손 놓은 사이 규정에도 없는 운영위가 '호가호위'...주민갈등 방치
 

     
 
개장 4년째를 맞는 충남 금산군 '아토피 치유마을'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규정에도 없는 불필요한 운영조직이 전횡을 일삼음으로써 주민간들의 원흉이 되는가 하면 이를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군청 담당 공무원의 안이한 대응으로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주변에서는 이 마을 개장과 관련한 군 조례가 엄연히 있음에도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공무원의 탁상행정으로 말미암아 이 마을 개장취지마저 퇴색되고 있다며 금산군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금산군과 이 마을관계자 등에 따르면 금산군은 지난 2011년 군북면 상곡리에 아토피 질환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도시 금산 이미지 제고와 농촌지역 개발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군비 6억5000만원, 도비3억원, 국비3억5000만원 등 13억원을 투입,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10가구(황토방6, 민박황토방4)를 입주시켰다.

금산군은 이어 같은 해 군비 7억3000에 13가구(황토방9,민박황토방4), 2013년 군비 11억3100만원에 11가구, 2014년 군비 6억1,800만원에 3가구 등 총 42억3,600만원을 투입, 총 23가구를 입주시켰다.

20평형 황토방의 경우 월세 17만원, 17평형은 월세 15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운데 환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상태.

이 마을 부근에 상곡초등학교가 위치해 학업중단없이 자연속 치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개장 이후 인근 대전은 물론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가면서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 지역에서 입주를 희망해오는 등 성가를 높인 것은 사실.
 
그러나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천식으로 고통 받는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감사와 기쁨, 등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야할 아토피 마을이 담당 공무원의 권위주의적인 안이한 대처로 인해 주민들 간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도 면키 어렵다.

아토피 마을 주민 A씨는 천예의 자연환경과 황토로 잘 지어진 집으로 인해 아토피, 천식 치료를 위해 희망을 걸고 입주했으나 군 담당자의 지나친 간섭과 몇몇 주민들의 왕따 및 폭력에 시달려 아토피 치유는 커녕 마음의 상처만 입어 체념을 한두 번 생각한 것이 아니라며 담당 공무원을 질타했다.

다른 주민 B씨 역시 난방 지열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은 물론 공사자제들로 인해 자녀들이 못에 찔리는 등 적지 않은 고통과 불편을 겪었으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의를 제기한 이유로 지금까지 주민들의 왕따와, 아토피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담당공무원의 끈질긴 사과요구에 분통을 터뜨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퇴출서명을 강제로 요구함은 물론 마을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서명에 동참시키는 등 횡포가 이만저만 심한 것이 아니지만 담당공무원은 한쪽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부추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당당 공무원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아토피 천식 아동들을 위한 마을 개장취지와는 달리 마을 입주시 아토피질환, 천식과 관련 어떠한 병원자료도 없이 입주함으로써 현재 일부 가구는 아토피, 천식이 아닌 군내 인근 마을 가구들도 입주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담당공무원이 손놓고 있는 사이 마을 주민들 사이에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취재결과 입주 계약시 아토피나 천식에 대한 진단서 등 어떠한 병원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명시된 닭, 등 동물반입이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반입된 경우도 있었다.

군 조례 제1조에는 금산군의 친 자연 환경과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천식 환자가족이 이주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금산군 아토피 치유마을의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다.

더큰 문제는 이같은 규정에 반해 아예 관련 조례에도 없는 이 마을 '사설'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이 마을 입주 주민들을 통제하듯 함으로써 조례 규정상 명시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식 마을운영위원회 규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공식 마을운영위원회는 손을 놓은 사이 '사설' 운영위가 전횡을 일삼으며 불필요한 주민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원영위원회(개정 2012.12.31)는 아토피 치유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부군수), 부위원장(담당부서 장),을 비롯해 위원은 군청 실과장 및 군북면장, 등 당연직 위원과 금산군의회의원, 교육계, 의료계, 상곡리 마을 대표, 이주자 가족대표 1명 등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자 위원으로 한다로 돼 있다.

한편, 금산군은 이 아토피치유마을 인근 부지에 올 안에 6개 가구를 추가로 신축, 입주시켜 아토피치유마을의 규모를 확장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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