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당진-평택항 매립지분쟁 법적소송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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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당진-평택항 매립지분쟁 법적소송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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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0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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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당진 평택항 매립지 분할 결정에 대해 법적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기영 도의회의장, 복기왕 아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이재광 시의장은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의 의결과정은 법률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대법원 소송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보면서 중앙집권적 사고에 함몰되어 헌법적 정신이 훼손되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 앞에 우려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문제는 충남도와 경기도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지역 주민들 간 싸움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법률적, 행정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중분위는 지난달 13일 당진·평택항 제방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28만 2746㎡)는 당진시 관할, 나머지(67만 9589㎡)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에 도는 지난달 30일 행자부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내용과 당진시 승격(2012년) 당시에 국회에서 법률로 기 존중된 결정임을 감안, 반목과 대립의 정적이 비화되지 않도록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지난 4일 중분위의 의결에 따라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중분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자치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충남도와 아산시·당진시는 자치법에 대한 입법적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행자부장관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권한쟁의 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소 등 현행 제도상 할 수 있는 쟁송수단을 총동원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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