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기영 도의회의장, 복기왕 아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이재광 시의장은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의 의결과정은 법률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대법원 소송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보면서 중앙집권적 사고에 함몰되어 헌법적 정신이 훼손되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 앞에 우려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문제는 충남도와 경기도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지역 주민들 간 싸움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법률적, 행정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중분위는 지난달 13일 당진·평택항 제방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28만 2746㎡)는 당진시 관할, 나머지(67만 9589㎡)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에 도는 지난달 30일 행자부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내용과 당진시 승격(2012년) 당시에 국회에서 법률로 기 존중된 결정임을 감안, 반목과 대립의 정적이 비화되지 않도록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지난 4일 중분위의 의결에 따라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중분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자치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충남도와 아산시·당진시는 자치법에 대한 입법적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행자부장관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권한쟁의 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소 등 현행 제도상 할 수 있는 쟁송수단을 총동원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