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발의 조례」, 대체로 '우수'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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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발의 조례」, 대체로 '우수'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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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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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충남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14건 중 양호 11건, 보통 2건, 미흡 1건
합동검토제 도입결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준비 성과 '효과'지난해 충남도의회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의 시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2014년 의원발의 조례 14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 시행효과, 문제점 등을 점검한 결과 양호 11건, 보통 2건, 미흡 1건으로 밝혀졌다.의원발의 조례의 78%에 해당하는 11건이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집행부에서 신설제도에 대한 적극적 실행의지로 풀이된다. 실제「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경우 조례가 발의되기 이전부터 집행부는 조례 공포 이후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도·시군 갈등관리 협력체계 구축, 조례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구축 등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보통 2건은 조례 시행을 위한 조치는 이뤄지고 있으나 실적이 가시화 되지 않은 경우로 앞으로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한 경우다. 또한 미흡 1건은 조례 개정이후 예산 미확보 등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경우로 조례개정을 검토해야 하는 사례다. 보통과 미흡으로 분류된 조례는 차후 상임위원회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시행효과를 높여 나아갈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서면질문 등을 통해 조례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사무처 서철모 처장은 "조례 제정 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전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는‘합동검토제’를 강화하고, 매년‘의원발의 조례 시행현황 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입법평가’기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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