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조원휘의원, '생활임금제' 조속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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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의원, '생활임금제' 조속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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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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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4) 의원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올 초 기초단체로서는 최초로 대전시 유성구청이 '생활임금제' 도입을 밝힌데 이어 광역단체로서 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조 의원은 29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임금없는 성장’이 가장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청년들 사이에서 최근 ‘열정페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적은 월급이지만 열정으로 일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인데 직장인 평균 점심값 6500원보다 1000원이 모자라 한 시간 노동으로 밥 한끼도 먹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아닌 오히려 임금의 최고수준이 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최저임금제도 도입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보호라는 당초의 취지는 온데 간데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단기간에 끌어 올리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생활임금제’이다.

    

  그리고 조 의원은 “생활임금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생활임금제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공공부문 생활임금제는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것이고, 생활임금이 공공부문부터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민간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임금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끝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대전시도 생활임금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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