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 안교창의 공작활동, 다수 증언서도 드러나
상태바
'특수임무수행' 안교창의 공작활동, 다수 증언서도 드러나
  • 세종TV
  • 승인 2015.06.11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차 보상심의신청 당시 한 조사관의 감정적 처분이 결정적 '불이익' 작용
 
 
 

안 전 회장, 서울행정법원 및 대법원 상고에도 영향미친 것으로 판단 다른 대원들 다 보상받고 명예롭게 눈을 감지만 특수임무회장만 '불이익' 처지 충리실 보상심의지원단 관계자 "재접수의 경우 내년부터 심의절차 들어갈 것" 포성이 멎은 지 63년째, 6.25 전쟁 당시 북파 특수임무수행자로 활동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이없는 행정심판에 이름으로써 개인적인 불명예를 안고 생을 마감해야 할 처지에 놓인 안교창(83, 대전시 유성구 거주.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회 초대회장)씨가 실제로 특수임무 곧 북파공작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다수 증언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2008구 합17257)에 의거해 2007 년 안 씨에 대한 보상심의 당시 불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안 전 회장은 보상은 커녕 영원한 불명예를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던 것. 정부는 지난 2005년 2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을 접수받았었다.

당시 이 모 조사관의 조작서류가 결정적으로 행정법원 보상금청국기각처분취소 소송의 '기각'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때문이었다는 지적이다.

2008년 당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안교창은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자료 및 대외조사 결과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및 임무수행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지난 2007년 11월 27일 이 사건을 기각처분했었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가, 윤 모 등 당시 인우보증을 한 자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점과 원고 안교창 자신이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는데, 최초 진술대로 안 전 회장은 자신이 직접 브이피 보트를 운전하여 무장대원들을 작전지역으로 침투시켰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안 씨의 주장이다.

이미 작고(2009년)한 대원 권봉화 무장대장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에서 증언한 증언기록(2005년 10월 10일) 에따르면 '1952년도 함경도 백사봉에서 임무수행 후에 우리 무장대원으로 들어왔다. 미군 공병부대에서 쓰는 작은 배(7~8명 탑승)를 안교창이가 운전을 할 줄 알아서 같이 있게 되었다.

한 1년여 동안 5~6번 임무수행을 같이 하다가 안교창이가 청간본부 수송부로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 최초 보상금신청 당시 안 씨가 1차 신청서를 철회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2008년 행정심판 당시 조사관 이 모씨가 '오락가락' 진술이라고 폄훼하며 기각처분을 이끈 주 원인과 관련한 사실진술서가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준다는 점이다.

다음은 2005년 보상금 최초 신청 당시 보상처장으로 있던 박 모(62. 당시 중령)씨의 '사실진술서' 내용. '안교창이 자시의 특수임무수행 과거 경력과 관련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특수임무 활동내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건수가 좀 많고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관들이 불신하는 면이 있었다.

보상금신청서를 안교창이 접수하고 세월이 지나도 보상금처리가 안되니까 안교창이 위원회를 찾아와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기에 조사한 결과 그 과정에서 안교창이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나 처음에 제출한 내용으로는 신뢰하기 힘든 건수도 포함되어 있고 복잡하니까 본인이 직접 수행하였던 특수임무수행사실을 제출하라고 조사관들이 조언하여 처음에 제출하였던 신청서를 취하하고 건수가 많아야만 보상금을 지급하는게 아니니까 다시 정확하게 입증가능한 내용으로서 안교창이 직접 수행했던 특수임무 내용을 작성해 다시 제출하라고 하여 안교창은 심의위원회에 처음제출한 특수임무수행경위서 취소요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하고 다시 두 건을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새로 제출하였다'. 즉 취소요청서를 안교창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안교창 본인의 처음 보상금지급신청서가 본인의 양심에 의해 허위신청서라서 취소한 것이 결코 아니고 위와같은 경위로 처음에 제출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본인과 조사관 박 모씨로부터 위와같은 설명을 듣고 취하하고 다시 정확하다고 본인이 주장하는 특수임무수행건 내용을 기재해 곧바로 제출하면서 빚어진 해프닝이었다는 진술이다. 안 씨에 대한 '특수임무 수행' 사실은 이외에도 당시 함께 활동한 상관 김동석 지구대장(동해 36지구대. 1952년 8월~1961년까지 근무) 김 모씨의 인우보증서(2007년 12월 17일자)에서도 드러난다.

이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안교창은 보증인(김 모)과 함께 1952년 8월경 첩보부대 36지구대에 한날 한 시에 부임한 자임. 이후 안교창은 고성군 현내면 제진에서 M5를 창설하여 무장대원과 함께 Q 보트를 직접운전하여 대원과 함께 적지역에 침투하여 많은 성과를 올린자임. 후전과 함께 제진에서 거진으로 이동, 1지대에서도 54년 초까지 적지 삼섬, 추동리 등지에 침투, 많은 성과를 올린 사실도 잘 알고 있음. 이후 55년 4월까지 지구대 본부(청간)에서 근무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전역 명령이 나왔지만 안교창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약 4개월 정도 더 근무케한 사실도 있음. 위 사실을 당시 대장으로서 정히 보증함. 보상심의워원회에서 안교창의 공작사실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이 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 주면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다.

당시 김근식 보상단장은 엉터리 조사에 입각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말하자면 특수임무수행자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퇴역 군인에게도 '명예'만큼은 제일 중요한 자산이다. 당시 파북출동때면 지대장 당번병으로서 보고를 전담했던 김 모 대원도 안 전회장을 이렇게 증언하다. "같은 3지구대 1지대에 근무했습죠. 안 회장은 현역 군인이었어요. 인우보증을 써준적도 있지요.."라고 했다.

    

다른 이 모 대원 등의 증언에 따르면 안 전 회장은 이들 7~8명의 공작원들을 Q보트에 태우고 몰고갔던 주역이었다고 증언한다. 실제로 수십회 배를 몰고가 작전을 수행했다.

지금 대략 기억나는 것만도 남해상앞 인민군 가스차 습격후 인민군 2명을 납치해 귀대한 것을 비롯해, 추동리 해안초소 습격과 인민군 2명 생포 귀대, 장전항구 인민군 군함에 침투해 금강산으로 숯 싣고가는 부녀자 납치해 귀대한 일, 그리고 해금강 앞바다 전마선을 발견해 간첩 2명을 나포하고 귀대한 일, 일명 김덕행 및 공산당원 2명 생포 등이 그들.같은 처지에 처한 이 모 당시 대원도 7급 상이용사까지 됐다가도 모조리 '부적격' 판정을 받고 말았다고 한다.

당시 같은 36지구대 우종완(83. 경기도 거주) 대원의 증언은 더욱 분명해보인다. 그는 "공작활동을 하다가 표류해 다행히 미군에 나포됐다가 제가 소속된 2지대에서 나가서 인계해온 적이 있을 정도로 안교창이는 특수임무수행활동 한 게 맞다"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규상의 보상규정은 특수임무 공작작전에 투입된 전체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10월 재접수한 안 씨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에 착수한다고 해도 과연 이미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안씨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가 이를 뒤집어 보상심의에 임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총리실 특수임무 보상심의위쪽에 전화를 걸었다.

총리실 보상심의위 보상지원단 관계자는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건으로 보고 새롭게 심사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 또 "최초 접수자에 대해서는 본인 청문 거쳐 오는 8월까지 조사한 뒤, 10월말까지는 심의를 마칠 계획이지만 재접수일 경우 오는 2016년부터 심의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 대한민국, 이 나라가 이럴 수 있는가? 60여년전 한국전쟁 당시 당당히 전선을 넘나들던 북파공작원 안교창(현 83세) 대원은 지금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나라와 개인의 명예를 생각하며 깊은 회한에 젖을때가 많다.

그만큼 그의 인생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와중에 그가 갖는 생각은 오직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이, (북파공작) 임무를 수행했고, 젊음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싸웠다는 생각뿐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사문서 위조와 동 행사' '인감도용' 등 온갖 불명예로 뒤집어씌워진 꼴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서글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낀다는 것이다. 그럴 때면 가슴에 달고 살아온, 정부로부터 일찌감치 받았던 금성화랑훈장과 은성화랑 훈장 2개가 거추장스럽게만 느껴질 때도 있다.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일 아닌가 해서다. 육군본부에서는 지난 1985년 무공을 기려 훈장을 수여했건만, 이제와서 아무런 보상도 없거니와 도리어 주었던 위로금마저 박탈해가고자 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 하는 회한이 산처럼 밀려온다.

당시 조사관의 위증 부분을 반드시 파헤치고 싶은 심정에 차마 눈을 감을 수도 없을 것만 같다고 그는 말한다. "뿐만 아니라, 저의 어려움을 보다 못해 각종 인우보증을 서준 동료 대원들에게도 면목이 없어져요. 나라을 위해 몸바쳤던 결과가 고작 이 정도라면 나라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래서 안 전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장은 오늘도 국립 현충원에 고이 누운 영면하는 전우들을 보며 그저 혼령들에게나마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해본 뒤 힘없이 발걸음을 뒤로한다.

그도 이제 이곳을 찾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tv, 지희홍 회장 취임
  • [단독]공주시 사봉천 하상정비사업 부실공사 물의
  • [인사] 세종TV
  • 공주시 사봉천 하천둔치, 사토장으로 형질변경 말썽
  • "충남도의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
  • [황영석 칼럼] 해병대 정신과 해병정신의 실상과 허상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210 (세종빌딩3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유}에스제이씨방송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인 : 정일형
    • 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