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메르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 환자 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이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6.30.기한)?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6.30.납기)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고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연장도 실시한다.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병 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확진환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유예를 적극 실시한다.
저작권자 © 세종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