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663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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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6630원으로 결정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5.09.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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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0% 상승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90여명에 월 12만5400원 혜택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8일 유성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받아들여 2016년도 유성구 생활임금 시급을 6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16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0%가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6290원보다는 5.4% 상승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8만 5670원(6630원×209시간)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12만 540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7만 1060원이 많다.
 
유성구 생활임금위원회는 OECD에서 권고하는 최저임금 수준인 2014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인 133만 56원에 최근 3년을 평균한 경제성장률 2.83%와 지역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확정된 2016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6년 유성구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90여 명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 3월 대전?충청권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하고 7월부터 구청 소속 근로자 488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실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화된 생활임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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